정수기 설치문제

사건번호 2016-0182737
접수일자 2016-03-17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동양매직에서 2015년6월24일 정수기 렌탈로 구입 후 설치를 하여 현재 2016년 3월11일까지 사용중 정수기 작동이 되지 않아 정수기 고장으로 A/S를 접수하여 정수기 기사가 왔으나 정수기 문제가 아닌 물이 공급되어지는 배관에서 물이 공급이 안되는거라 하여 관리소 소장한테 문의를 했는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정수기에 연결되어 있는 물공급 배관이 수돗물을 공급하는 배관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보일러(즉히터)에 공급되는 물이라는 겁니다. 1년을 보일러에 공급되어지는 녹슨물을 마신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나 동양매직(주)측은 일절 사과말 없이 말도안되는 대처로 5일이라는 시간을 끌다 저희가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해 항의를 하자 방문하여 조치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아니 우리는 벌써 일년이라는 세월을 녹물을 먹으며 살았는데 동양매직(주) 은평센터 센터장의 어처구니 없는 대처는 정말 화가 납니다. 정수기는 필터에서 오염된 물을 100% 정화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며 일절 사과는 거녕 불안하시면 수질검사 해드리겠다는 말을 하는데 아니 누가 지금 그걸 몰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걸까요?

정수기 설치 전 분명 기사에 실수로 잘못된 배관에 연결이 된거고 그로인해 우리는 정식적 육체적인 피해를 일년간을 입어가며 아무것도 모른체 그물을 마셨는데 본인이 그물을 계속 마셨다 생각하면 저런 태도가 나올까요? 동양매직(주)에 아니런 대처에 화가나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렌탈정수기를 계약하여 사용하던 중 고장이 나서 A/S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정수기가 수돗물 공급 배관이 아닌 보일러 온수 배관에 설치된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필터링이 되므로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일단 정수기임대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계약지속 시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 7) 필터 교체 및 A/S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필터교체 및 A/S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9)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일단 설치기사가 배관 연결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 귀하의 불쾌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신체상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이 어려우니 수질검사를 요청해서 결과를 받아보시고 원하시는 요구사항(요금 보상이나 계약해지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그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와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1) 피해구제신청서(신청인은 렌탈정수기 계약자입니다./ 신청인 상세 주소와 피신청인 상호와 주소 연락처 필수 기재)와 (2) 위임장(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로 보이므로 만일 대리로 처리하실 경우 필요함/ 피해구제신청서 양식내 위임장 양식이 첨부되어있으므로 해당 양식을 기재해주시는데 위임인은 계약당사자 수임인은 대리로 처리하실 분입니다.) (3) 대리로 처리하실 분의 재직증명서 (4) 렌탈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우리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담당자가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계약자가 직원이고 퇴사한 상태거나 법인명으로 계약이 된 경우라면 신청인은 그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피해구제 접수방법은 팩스나 서신 방문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계약자입니다.)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위임장 재직증명서 렌탈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