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탑승 중 운전자의 난폭운전으로 넘어져 - 치료비 배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5.25. 피시청인의 버스 900번을 [기타 정보]에서 탑승하여 자리에 앉기 위해 이동하던 중 운전자 난폭운전으로 넘어짐.- 당일은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아 이의제기 하지 않았으나 온몸 여기저기 타박상으로 다음날 일어나지 못할 정도라 병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주 진단 받음.- 다음날 피신청인측에 이의제기 하니 버스넘버를 모른다며 대응조차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림.- 신용카드로 버스비를 결제하여 확인 한 후 다시 연락했으나 대응하지 않음.- 시청 교통과에 상담 한 후 2016.5.26.
경찰에 사고 접수함.- 신청인은 본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배상 요구함.
답변 내용
- 신용카드사에서 확인한 버스넘버와 결제액 내역 문자 메일로 요청드림.- (18:05)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메일: [이메일]입니다. 카드사로 부터 받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mms 전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