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성능 불만족으로 인한 피해보상
상담 내용
1.원형 사일리지 작업을 하는데 (벼짚 원형으로 싸는것)사용 하는 기계 2.2년 전 구입함. 3.기계로 하는 면적이 보통 500~1000개 정도 작업을 함(하루양) 4.소비자는 기계 작동 불량으로 하루 평균 150~200정도 하고 있슴. 5.A/S기사님을 요청하여 작업을 했는데도 150~200개정도 밖게 못함. 6.A/S기사님이 기계하자라고 인정함.
답변 내용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 주요성능 기능상의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 이면 0으로 계산) 3) 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10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농번기 중) - 피해배상 -. 내용증명서 발송 절차 안내하고 피해구제 접수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