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 과장광고로 구입 사용 중 부상으로 환불 및 사과요청

사건번호 2016-0603555
접수일자 2016-08-24
품목 기타농업용기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0,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홈쇼핑에서 예초기광고를 하는데 돌에 맞아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예초기라고 광고를 함. 2.안전하다고 하여 7월중에 카드로 결재를 하고 구입 함.(5만원정도) 3.150센치정도 풀을 깍는 중에 돌에 맞아 예초기 날이 떨어져 나가 발등을 스쳐 약간의 부상을 입음. 4.판매처로 문의 하니 제조회사로 전화를 하라고 하여 제조사로 전화를 하여 설명을 하니 모른다는 식으로 소비자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함. 5.본인은 치료비를 보상 해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직접 방문하여 사과하고 환불 요청을 하는데 거절을 하니 어떻게 해야하는가?

답변 내용

-판매처상담원 [이름]통화 예초기 이용하면서 사고를 당하여 죄송하다고 하며 소비자에게 환불 해주고 택배로 제품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함.소비자와 직접 통화 하여 사과 하고 처리 하겠다고 하여 소비자 전화 연결하여줌.소비자에게도 카드취소 하고 예초기는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니 방문하여 가져가라고 소비자 주장함. 카드 결재 취소는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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