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기에 연결하지 말라는 사용설명서 제공되지 않아 연결후 양수기모터탄 하자로 구입비용 환불 요구
상담 내용
- 피신청인의 양수기(전기용)를 300.000만원 신용카드 할부 결제후 구입했으나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전기식 양수기와 연결하여 사용할 전선을 5월 27일 구입함(420.000만원 ) - 5월 30일 양수기에 구입한 전선50미터를연결하여 가동했으나 3시간만 가동되고 더이상 작동하지 않음 - 6월 1일 피신청인을 방문후 상황 설명하자 구입한 전선은 양수기에 연결하면 안되고 전선이 너무 얇아 양수기 모터가 타서 그렇다고함- 신청인이 구입시 왜 설명을 해주지 않았느냐하자왜 설명해주어야하냐고 하며 자신은 잘못이 없고 소비자과실이라고함- 모터와 전선 제조업체 윌로에 연락하여 문의해보니 모터에 전선연결하지 말라는 사용설명서가 있었다고하나 신청인은 구입시 피신청인이 사용설명서를 주지않았음- 신청인은 모터와 전선 구입비용 환불 요구함 420.000만웜
답변 내용
사용설명서 요청후 전선을 연결하면 안된다는 표시가 있다면 상담사에게 연력 주시도록 통화함 2020.6.9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