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온수기 화재로 인한 보상거무
상담 내용
- 넝사를 짓고 있는데 작업장에 설치한 온수기 발화로 인하여 피해를 봄. - 설치업체에서 나와 제품을 수거한 후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것이라고 함. - 물건을 다시 보내서 다른 외부 업체에 판단을 맡기겠다 했더니 바빠서 온수기를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함.
- 올 1월 설치함. - 업체에서는 가열이 되면 누전차단이 되어 화재가 날 수 없다/ 라고 하나 작업장에 차단기를 다 설치를 해놓음. - 미생물 배양을 해놓은게 다 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 약 100만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으나 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함. - 화재가 난 당일 본인이 차단기 연결을 잘못했나 싶어 전업사 운영하는 분을 모셔 확인을 했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했음.
-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사에서 배상을 해즐텐데 그것조차 거부함.
답변 내용
* [전화번호]지와트 / 전화연결 안됨./ 추 후 다시 해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