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전동차납검출로환급요구건
상담 내용
-2015.10월 아동 전동차 79000원구입 -우연히 납기준치 초과로 리콜대상이였음을 알게되었다 -회사 또는 판매처에서 어떤 공지도 받은적 없다 -네이버에 기사가 나왔다고 하여 확인후 회사에 연락하였더니 자기들이 박스를 보낼테니 제품을 보내면 납검출된 부분만 커버를 씌워서 보내준다고 하여 거절하였으며 전체환불이나 부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해줄수없다고 거절한다. -아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납검출이 되었다면 전액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전액환불이 어렵다면 부분 환불이라고 원함.
답변 내용
-납기준치 초과로 리콜대상임을 공지한 내용 캡쳐하여 관련자료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신청을 할경우 사실 조사하여 중재 또는 권고 가능함을 설명 -피해구제신청방법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