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헤나 염색-부작용-손해배상?

사건번호 2016-0314795
접수일자 2016-05-10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1년전 2015년 헤나 염색-부작용-병원 확인 못해 지금 고발할 수 있나? 염색약 가지고 있어 못하고 있어 미용실에서 60만원어치 구입. 알레르기 반응 확인 안했다-인정 녹음-있는지 찾아봐야 딸 도움 받아 피해구제 신청 하겠다. 다시 연락드리든지 하겠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1985. 12. 31 개정 2011. 12. 28 설명드림. 16. 미용업 (피부미용업·모발미용업)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이용일수 해당금액=전체금액 ×(실제이용일수 / 계약상전체이용일수)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한다.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개시일 이후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손해배상 청구-민사 3년-저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률구조공단 안내드릴까요? 녹음-있다면 입증자료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방법 절차 본인인증 첨부 용량 압축 완료 문자 등 설명드림.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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