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안쪽 이염.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2016. 3월 롯데백화점에서 바지를 사서 착용후 드라이를 맡겼는데 바지 안쪽 화이트 원단에 박음선 주위 이염이 발생되었습니다. 케어라벨에 보면 땀에 의한 이염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렇게 이염이 된것이 옷의 하자인지 드라이상의 문제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한국소비자원입니다.소비자님께서 보내주신 " 드라이 클리닝 후 원단의 박음선 주위에 하자 발생한 바지의 이염 원인 문의 " 건에 대하여는 잘 읽어 보았읍니다. 소비자님이 보내주신 내용으로 보아 제품의 원단 및 재봉사 불량 또는 세탁 하자로 인한 소비자불만인 듯 합니다.
우선 제품의 하자인지? 또는 세탁 상(사용상) 하자인지? 품질표시등 취급사항 표시에 문제가 있는 지를 명확히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현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류원단 또는 제조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에는 무료수선 => 교환 => 환불의 순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세탁소의 세탁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시에는 의류제품의 내구 년한 을 의류의 소재 및 종류에 따라 2 ~ 4년으로 규정하고 물품 사용일수(물품 구입일로 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까지 계산한 일수)에 따라 물품구입가격의 10 ~ 95% 의 배상비율을 정하여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보상금액의 산정은 의류의 내구 년한 의류 및 소재의 종류 구입금액 및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우선 해당업소에 다시 한번 이의 제기 후 처리가 지연되거나 원만한 해결이 안될 시에는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신청서는 아래 <피해구제신청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어 사고 제품과 함께 방문 또는 택배로 보내 주시면 우리원의 심의위원회에서 제품의 하자여부를 감정 또는 시험. 검사한 후 해당업소와 연락하여 합당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방법 0. 방문 및 택배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섬유의류세탁물 도착문의 : [전화번호]※ 택배를 이용하여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이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