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김치냉장고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 불가능건
상담 내용
-lg전자 김치 냉장고 2014.3월 구매 함 -하자 발생하여 as 신청함 -기사분 내방하여 가스누설로 수리 불가능 판정을 받았음 -감가상각한 금액을 준다고 하고 있음 -김치 냉장고 안의 김치도 보상 받고 싶음 -김치 냉장고를 새 제품으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지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안내 함 -김치 냉장고 안의 변질된 김치의 보상은 시중가 가격으로 보상 가능함을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