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구입한 유리병 파손됨
상담 내용
-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유리컵을 두개 사가지고 옴 - 커피포트에서 물을 끓여 컵에 부으니 밑바닥이 깨짐 - 다이소에 문의하니 컵의 맡바닥에 취급설명서가 나왔있다며 취급부주의라고 함 - 누가 그 깨알같은 글씨를 보는가? - 남은컵의 밑바닥에 스티커처리로 된 주의사항을 보니 (+)(-)40도씨로 되어있음 - 살때 뜨거운물이 안된다는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닌가?
답변 내용
- 컵에 열처리가 안되어서 생긴 일인것 같음 - 컵의 밑바닥에 컵의 주의사항을 보지 않은 것으로 보호되지는 않음을 안내하니 - 소비자가 화를 내며 컵으로 인해 다칠수도 있었는데 보호되지 않냐며 화를 많이 냄 - 소비자원 상담총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