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복용 후 부작용 및 이상증상으로 인한 대금 등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6-0350262
접수일자 2016-05-24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2015/7 건강보조식품 구입하다 (250만원 할부결재 1박스=78만원) 보조식품을 복용 후 몸에 이상이 생기다 소비자는 몸 이상으로 인한 미납된 부분 및 남은 박스에 대한 환불하고자 문의하다 업체명 : 바이오게르마늄

답변 내용

소비자에게 건강식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이상증상에 대해서는 의사관계가 성립하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하여 제품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 받음을 안내하다 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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