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4년 정도되는 냉장고의 잦은 고장
상담 내용
◎ 소비자는 2013년 전자제품판매처에서 180만원에 냉장고를 구입. 하지만 2015년 8월 냉기가 없어 a/s를 요청하니 모터에 먼지가 꼈다며 무상수리 받음. 그 후 2016년 6월 또 모터이상으로 무상수리 받음. 하지만 일주일 지난후 또 냉장고가 고장남. 이번엔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입 후 4년밖에 안 지났는데 잦은 고장이 난다면 제품결함이 아닌지 의심됨. 하지만 상담센터에선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라 유상수리만 된다고 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공삼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 상의 하자의 경우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이 경우는 구입한지 4년이나 지났으므로 유상수리가 맞음. 소비자가 말하는 제품결함은 입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소견이라 참작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