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 오징어 먹고 발생한 배탈시 배상 규정

사건번호 2016-0341556
접수일자 2016-05-20
품목 마른오징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주일 전에 신세계백화점에서 구운 오징어가 잘라져서 통에 담아져 잇는 제품을 구매 함 -구매 당일 낮에 아이와 소비자가 섭취 하였는데 밤 9시경 설사를 하였음 -소비자도 복통이 잇었으며 저녘과 다음날 아침에 묽은 변을 봄 -남편도 밤에 몇개 집어 먹었는데 다음날 설사를 하였음 -판매처에 성분 검사를 의뢰 하였으며 내부 연구소에서 검사를 하였는데 정상제품으로 나옴 -판매처에서는 약값과 오징어 값에 대하여 배상 환불을 해 주겟다고 함 -판매처에 외부에서의 검사를 해 주기를 요청하니 소비자가 검사기관을 알아올 경우 검사를 해 주겟다고 함 -판매처에서는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로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쁨 -배상 규정은?

답변 내용

-제품을 섭취후 탈이 나서 치료비가 발생하엿을 경우 치료비경비 일실소득에 대하여 배상 요청이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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