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고장으로 누수발생했으나 과실 불인정

사건번호 2016-0306397
접수일자 2016-05-04
품목 기타주거관리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2015년7월 홈쇼핑에서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해 설치함. 사용 중 물이 막히는 고장이 발생해 2016.1.27 서비스를 받음. - 이후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까지 피해가 생겼는데 음식물처리기 업체에서는 제품하자가 아니라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음. - 임대아파트로 관리과장까지도 음식물처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데 인정하지 않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의문임.

답변 내용

- 사업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3자를 통한 하자유무 판단을 받는 것이 우선임. 하자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 및 누수결과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중재진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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