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방방)에서 부상입음 규제나 신고시 처벌여부 등 문의
상담 내용
1. 4. 16. 방방이라는 놀이시설에서 아이가 놀다가 북숭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하였다 2. 4. 16 과 4. 17 응급실에서는 부러진곳을 발견하지 못했다 3. 4. 18 뛰지를 못해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 MRI등 촬영해보니 골절이 심해 철심을 4개나 박는 수술을 받았다 4.
방방이라는 시설은 노란색천막을 쳐놓고 안에 방방이라는 놀이시설 약 8개 를 설치 영업을 하고 있다 (초중고 1시간 2천원 유아 1시간 1천원) 5. CCTV가 설치되어있길래 상황을 보자고 하니 이건은 작동이 되지 않는것이라 한다 6.
수술 후 입원타가 4.30 퇴원을 하였다 7. 치료는 보험으로 처리하였지만 아이들이 위험하므로 방방에 대한 규제와 신고 시 처벌 받는것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1. 방방뜀틀에 대한 사업절차 처벌규정 이용시 부상을 당했을때의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청주시청 전화 하였으나 2. 담당이 확인이 안된다는 등 답변에 시간이 많이 걸리다고 하였고 3. 또 전화가 와 담당이 지금 타 업무처리로 바빠 답면 지연되다고 하여 4. 당당부서와 전화 번호를 문의하여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신청인에게 알려 주면서 답변 늦는 이유 설명하고 전화토록 한바 감사하다는 인사듣고 상담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