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이 튀어 나온 구두 환급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17-0905213
접수일자 2017-12-01
품목 숙녀화(구두·부츠 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4,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11.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두를 주문 신청함. - 구두 대금 44000원 결제함. - 구두를 신고나서 발이 아파서 보니 못이 튀어 나옴. - 병원에서 파상풍 주사를 맞음. -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한 바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고 함. - 튀어나온 못을 사진 촬영하기 어려워 구두를 가위로 자르고 사진 촬영하여 전송함.

- 신발 요구하여 반송처리함. - 이후 피신청인은 구두가 훼손되어 제품의 하자로 하더라도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함. - 처음부터 잘못 제작된 구두로 환급 거절은 부당함. - 대응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 신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무상수리-교환-환급절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 피해구제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후 구입영수증 해당 신발 병원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운송비 부담하여 택배 송부(부산 지원)토록 안내함. (채널전송 14:54) ---------------------------------------------------------- - 구두를 소비자가 파손(훼손)한 것으로 환급 요구시 해결이 쉽지 않음을 안내함. - 조정 필요시 접수를 해보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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