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하우스 피해구제받고싶습니다!
상담 내용
이번 크림하우스 매트 사건을 듣고 너무나 충격적인상태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가장 좋다는 성분의 매트를 미리 구입하여 냄새도 빼고 애지중지하며 아기를 위 위에서 키운지 1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일입니까. 친환경이 취소되고 유해물질까지 나오다니 아이 물건을 상대로 이런일이 발생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이 억울하다는데 아무렴 아기엄마들보다 더할까요? 어찌됐든 친환경이 취소된건 사실이고 친환경 유해물질이라며 홍보하고 가격도 비싸게 판매했으면서 취소가되었으면 당연히 부당한 이익을 취한건데 환불은 당연하며 피해보상까지 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해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엄마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이 상황을 도와주십시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크림하우스프렌즈사(社) 매트에서 유해물질(DMAc)이 기준치(100ppm)를 초과하여 검출됨에따라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친환경 인증을 취소했습니다.이로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매트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크림하우스 측에서는 해당 제품의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것은 사실이나 제품안전(KC)인증은 유효하므로 안전하지 못한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또한 검출된 유해물질(DMAc)은 인체 유해성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유럽에서 해당물질에 대한 사용 기준은 유아용품 1000ppm 최고등급 유아용품 500ppm으로 당사 제품에서 검출된 243ppm은 유아용품 사용 기준 이내임을 강조하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아울러 친환경 인증의 경우 제품 자체의 유해성을 판정하는 필수인증이 아님에도 제품자체의 하자로 인식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크림하우스측에서는 일반적인 교환 환급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위와같은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므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보고 차후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알려 드립니다.피해구제 접수방법은 팩스나 우편서신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