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3개월 된 냉장고 고장 보상기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3개월전(어디서) 삼성전자 대리점(누가) 신청인(무엇을) 냉장고 8000000원에 구매함(어떻게) 4도어제품으로 아래쪽 도어 컴프레스 고장으로 A/S 신처함(왜) 수리만 가능하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 고가로 구매한 제품3개월 이내 고장인데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 알고 싶다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일 경우 무상 수리가 가능함. -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가능함.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