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추정 사고 발생된 베라크루즈 차량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7-0949582
접수일자 2017-12-18
품목 소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07년 베라크루즈 차량 운전자로 2017.12.4. 주차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RPM이 올라가며 굉음과 함께 급발진 추정사고 발생됨. - 차량은 이미 수리한 상태이나 동영상 자료등을 근거하여 급발진 추정사고 여부에 대한 신고를 원함.

답변 내용

- 자동차결함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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