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에 구입한 삼성 하우젠 에어컨 강화유리 파손 배상 문의
상담 내용
ㅡ2008년도 6월달에 구입한 삼성 하우젠 에어컨 강화유리가 파손되엇음. ㅡ부모님댁에 설치한 에어컨 앞 전면 패널 강화유리가 파손되엇음. ㅡ어제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강화유리가 금이가더니 깨지기 시작하엿음. ㅡ충격을 가햇거나 그러지 않앗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더니 깨?음.
ㅡAS접수를 하여 오후에 기사님이 방문하엿음. ㅡ기사님 방문하엿는데 단종으로 수리가되지않는다고함. ㅡ보증기간이 경과되어 어떻게 처리를 해줄수없다고함. ㅡ부품보유기간도 지나서 보상도 없다고함. ㅡ가전제품을 구입하면 10년도 넘게 사용을 하는데 10년도 안되서 고장이낫음.
ㅡ인터넷등에 이러한 사실을 게제해도 무방한지 문의.
답변 내용
ㅡ삼성 하우젠 에어컨 강화유리 파손 배상 관련한 내용으로 부품보유기간이 경과하여 배상에 대한 협의가 어려운 부분으로 안내를 하고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서 잇는 사실을 게제한다해도 사업자측에서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따른 소비자 2차 피해가 발생되어진 판례가 잇음을 안내 하고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