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을 대여를 하기로 하고 난후 해지를요구함

사건번호 2017-0867557
접수일자 2017-11-20
품목 기타한복관련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한복을 대여를 하기로 하고 난후 해지를 하려고 하니 환불을 해주지않는다고 함 환불을 할수 없는지 알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한복을 대여를 하고 난후 25만원을 계약을 하게 되었음 그런데 파혼이 되어 해지를 하려고 하니 전액 대여비를 지불을 하라고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상담을 하고 업체에 알아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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