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을 대여를 하기로 하고 난후 해지를요구함 사건번호 2017-0867557 접수일자 2017-11-20 품목 기타한복관련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한복을 대여를 하기로 하고 난후 해지를 하려고 하니 환불을 해주지않는다고 함 환불을 할수 없는지 알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한복을 대여를 하고 난후 25만원을 계약을 하게 되었음 그런데 파혼이 되어 해지를 하려고 하니 전액 대여비를 지불을 하라고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상담을 하고 업체에 알아보기로 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