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통만 4회 교환 받은 하자 온수 매트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17-0867392
접수일자 2017-11-20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작년 4월에 신문 광고를 보고 온수 매트를 구매 함. -제조사는 ACE 임. -불량으로 4회 물통을 바꿨는데도 또 물이 새고 있음. -제조사에서는 물통 교환마 가능 하다고 하는데 환불 받고 싶다. -규정을 문의 함.

답변 내용

-품질 보증 기간인 2년 이내에 동일 하자 2회 수리 후 3회 발생시는 환불 가능 하다. -구입처를 확인 하여 환불 요청 하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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