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실외기 설치후 교환 환불거부하는 불량 판매자

사건번호 2020-0403649
접수일자 2020-07-10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715,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상품번호 : [기타 정보]상품명 : [캐리어] 공식인증점 인버터 벽걸이에어컨 [기타 정보](11평형)[전국기본설치비무료주문번호 : [기타 정보]2020년 6월 23일 11번가를 통해 캐리어 에어컨을 구매했습니다.이후 설치 기사가 방문하여 에어컨 설치를 해주었습니다.실내기를 설치한 뒤 실외기는 베란다에 실내 설치 하였습니다.실외기를 복도에서 개봉 하셨는지 박스없이 안으로 실외기 본체만 가져왔고 확인해보라는 안내도 없이 에어컨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설치기사가 실외기를 베란다 안에 놓으면 덥지 않으냐며 베란다 외부에 설치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외부로 실외기를 설치하는 것은 위반사항이라고 들었기에 위법 아니냐 여쭈어보니 상관없다며 설치하라고 하여 전 괜찮다 말씀드리고 베란다 실내에 설치 받았습니다.설치 후 베란다에 둔 실외기가 햇볕이 내리쬐거나 빗물에 녹이 슬면 제품의 사용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인들의 말을 들어서 추가로 11번가에서 실외기 보호 커버도 구매하였습니다.실외기 보호 커버가 도착하였고 설치하면서 실외기를 꼼꼼히 확인해보니 실외기 뒷면 오른쪽 하단 코너부분에 깊이 3.5센티 이상의 심각한 파손이 확인 되었습니다.

몹시 심각한 상태로 보였고 11번가와 판매자 신세계몰에 연락하여 사진 및 제품 상태를 보여드리고 실외기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11번가와 판매자 신세계몰에서는 대현공조라는 업체 ( [전화번호] )에서 설치 진행한다며 서로 떠밀기 급급하였습니다.설치기사에게서 전화가 와서 그 파손된 부위를 펴주면 안되겠냐고 했습니다.11번가 상세페이지에도 그러한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명시된 상품도 아니고이상 있는 제품을 70만원 넘게주고 산적이 없으니 정상 상태의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습니다.제조사인 캐리어쪽의 불량 판정을 받으라 하였고 이에 캐리어AS 기사님이 7월 8일 11시쯤 방문하셨고 실외기를보시고 안전펜스 코팅이 벗겨질 정도의 데미지를 받은 상품은 내부에 미세한 크랙이 발생되었을 것이고 약해진 부분으로 냉매가스가 새어 나올 수 있다 심각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최초 설치기사가 이야기한 파손된 부위를 펴 준다는 건 가당치도 않다고 했습니다. 캐리어 공장 출고시 이런 불량 제품을 출고 할 수 도 없고 이 정도의 파손은 배송기사가 튀어나옴을 인지하지 않고 제품박스 적재하다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설치기사 트럭 운송중에 다른장비들과 부딪치면서 생길수 있다며 캐리어 본사 자체 제품하자가 아니라고 이에 불량 판정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11번가와 신세계몰로 연락하여 내용 전달하고 정확한 실외기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고 확인후 연락준단 말만 하다가 7/9일 대현공조라는 신세계몰 하청업체 강예진씨가 실외기 교체 가능하다고 하였고7월10일 오후 6시까지 정확한 교체 일자를 확인 후 연락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어 제가 연락을 하니대현공조에서 캐리어 본사 AS기사와 설치기사를 확인해보니 고객이 임의로 만든 하자라며 무상교체 불가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황당한 상황에 제 집에 방문했던 캐리어 본사 AS기사님께 확인하니 누구와도 제 건에 대해 통화하거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현공조가 고객이 만든 데미지라고 캐리어AS기사님한테 그렇게 전달 받았다고 말씀 드리니 말도 안된다고 거짓말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구매한 11번가에서는 판매자 신세계몰로 미루고 판매자 신세계몰은 하청업체 대현공조라는 곳으로 미루고 대현공조라는 곳에서는 설치기사를 통해 파손된 제품을 설치 해 놓고 고객을 속인 것도 모자라 제가 만든 하자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실외기 교환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설치기사는 제품 하자를 인지한 상태로 설치를 해 놓고 고객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라고 밖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설치하시느라 더울까봐 편의점에서 아이스커피까지 사서 드리고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큰 맘 먹고 산 제품이고 실외기 보호하려고 보호 커버까지 구매해서 보관하고자 했습니다.그 정도로 제품 아끼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도 유분수지 너무나 억울합니다.너무 억울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중재 요청 드립니다.상세 페이지에도 저런 하자가 있는 상품이라는 내용을 본 적도 없고 정상 제품 배송 된다고 구매하였습니다.설치 기사가 베란다 외부에 실외기 설치를 권한 것도 파손된 실외기 상태를 못보게 속이려고 바깥으로 설치유도 했던 것 같습니다.저을 속여서 이미 파손된 실외기를 설치 해 놓고 고객이 파손 냈다고 뒤집어 씌우는 억울한 상황을 구제 해주십시요.해당 불량 제품에 대한 반품을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인터넷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업체와 중재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나 연락이 안되거나 중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차 중재 기관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에어컨 실외기 불량으로 인한 반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상담 주셨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기 조항을 근거로 11번가측에 이의제기해 보도록 하겠고 회신 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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