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이물질 관련 패해보상
상담 내용
-2017년 12월-화곡동 편의점에서 오징어 숏다리구입-[이름]씨 본인구입-오징어 숏다리를 구입후 먹다가 밧줄15센티미터 발견-제조회사에 전화하여 패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무산됨-1399에 신고하였으나 피해보상금액을 원함
답변 내용
-이분은 피해보상금액을 원하셔서 132번 법률구조공단 의뢰해 보실것을 권고
-2017년 12월-화곡동 편의점에서 오징어 숏다리구입-[이름]씨 본인구입-오징어 숏다리를 구입후 먹다가 밧줄15센티미터 발견-제조회사에 전화하여 패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무산됨-1399에 신고하였으나 피해보상금액을 원함
-이분은 피해보상금액을 원하셔서 132번 법률구조공단 의뢰해 보실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