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유해물질검출 검출된부분만 가능한지 문의

사건번호 2017-0867460
접수일자 2017-11-20
품목 장난감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어린이 장난감 유해물질 발생됨 - 제품을 교환을 받으려고 함 - 유해물질 검출된 바퀴부분만 교체가능하다고 함 - 교환시기가 이미지나서 업체에서는 환불어렵다고 했다고 함

답변 내용

장난감 유해물질검출 검출된부분만 가능한지 문의 검출된부분만가능안내/피해구제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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