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불량으로 견인조치 필요한 폭스바겐 차량의 견인비 배상요구

사건번호 2017-0866830
접수일자 2017-11-20
품목 자동차수리·점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폭스바겐 차량 이상증상 감지가 되 2017.10. 피신청인 서비스센터에 점검 의뢰 2017.11.27. 예약됨 -2017.11.20. 시동이 걸리지않는 증상이 발생함 -피신청인에 문의하니 보증기간 경과하여 견인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함 -더 빨리 점검이 됐다면 시동 불량전 입고가 됐을 것이고 견인비용이 발생하지않았을 것이기때문에 견인비용의 대한 배상을 요청함

답변 내용

-점검 예약은 순번에 의한 것이라 조속한 입고를 해주지않음으로 발생된 견인비용의 청구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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