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 염색 부작용시 약제공으로 인한 시정 요구
상담 내용
-2020.1.21 사우나 내 이발소에서 염색 7000원 시술받음.-시술받고 머리와 얼굴 귀밑등에 두드러기 발생함.-이발소에 이의제기하니 바르는 약 제공함.-1월23일 병원 방문하여 치료받음.-이발소에서 약 제공하는 것은 부당할것임.-이에 대한 시정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서비스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임.-이발소 소재 식품위생과에 시정 요구 가능할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