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모터 소음으로 환불 원함

사건번호 2017-0926043
접수일자 2017-12-08
품목 (구)기타이륜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49,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2017년 5월 하이마트 통해 미니고고 전동킥보드 구입 출퇴근용으로 구입 2.5월에 고장으로 하이마트에서 대행으로 업체에 수리접수함 3.수리기간이 1개월정도 소요되어서 그냥 제품을 보내주라고 요청하여 수리하지 않고 받음 11월에도 모터 소음과 주행중 꺼짐으로 배터리 교체해서 받았음 4.이후 주행중 꺼짐현상과 모터 쪽 소음 (주행중 소리발생)수리문제로 수리접수 했는데 수리가 안되고 제품이 그냥 옴 5.다시 의뢰하여 2주만인 12월 8일 택배로 배송되었는데 오늘도 확인해보니 증상이 그대로임 6.제조사 고객센터에 항의하니 모터를 교체했다고하는데 소리가 그대로 남 너무 화가나 환불요구하니 하이마트에 환불을 요구하라고함 *모델:미니고고 10암페어 전동킥보드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구입 후 보증기간이내 동일고장 2회이상 여러부위고장 4회이상 발생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해당 사업자와 확인 후 연락드리기로함.(4:55)로리스토어/ [전화번호]-팩스송신서 발송12/11(2:19)업체/통화중(2:20)업체 [이름]/ 담당자 연락주기로함12/14(2:43)로리스토어/CS팀장/ [전화번호]-소비자와 통화해서 확인해보겠다(5:11)소비자/ 전화안받음(5:52) 소비자전화옴/오늘 업체에서 연락와서 제품을 보내서 확인해보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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