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폭발 보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937060
접수일자 2017-12-13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휴대폰을 구입해서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배터리가 폭발함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함 -휴대폰과 찢어진 옷외에 보상안되는건가요? 이 휴대폰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하는데 환불은 안되나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왜 상담이 필요한가요? 높은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 하는지 다른 사람과 상담해보고 싶음

답변 내용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으로 산정이 가능한 피해외에는 돈으로 산정 불가함으로 추가적 배상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하셔야 함 -품질보증기간 경과로 환불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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