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보] 먼지세탁기 통교체 거부
상담 내용
그냥 참고 살다가 인터넷으로 해결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다 교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제품 시리얼넘버는 [기타 정보][기타 정보]기사에도 교체해준다고 나와있는데콜센터전화드렸더니 유상교체라고 하시는데요너무 화가납니다. 통 교체 부탁드립니다.싼 세탁기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닌데 너무한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참고 그냥 쓰다가 알아본 소비자들만 바보인건가요먼지세탁기라 불리며 방송된게 작년인데 리콜하라는 얘기도 없었고콜센터 말로는 공식리콜발표는 하지 않았다는데그럼 그냥 버티다가 소비자 분쟁기간 3년 지날때까지 버티고 안해준다는 얘기밖에 더되나요안해주시면 저도 이 사항을 뉴스나 블로그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다른사람들이 피해보는일은없어야겠지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인터넷 상담 신청시 소비자께서 사업자 자율처리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상담 내용에 대하여 처리 주체인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자율처리토록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LG전자 답변내용> 세탁기로 인한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제조일 기준 +3년까지는 무상으로 조치를 하였으며 현재 기간 경과 시 유상수리 대상입니다.동 건은 고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세탁기 구입 사용 중에 먼지가 묻어나는 하자로 이의제기 했으나 거름망(먼지망) 세탁조 교체시 3년 경과되어 유상수리 안내받아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 상담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16.10.26.
제2016-15호) 공산품(가전제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조업체의 원활한 A/S를 위해 세탁기는 품질보증기간(1년) 핵심부품인 모터(3년) 내용연수(5년) 부품보유기간(7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사업자에게 직접 자율처리 요청하신 것으로 올려주신 피해에 대한 사업자 답변내용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피해구제 절차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2) 구매내역서(구매일 구매금액 확인) (3) 결제영수증(카드승인내역) 등 입증 가능한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