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취소 및 제품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환불요청
상담 내용
친환경 인증이라는 타이틀에 매트를 올해 7월경 구입했으나 11월 갑작스런 친환경 인증 취소 및 환경부에서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메틸아세트아미트(DMAc)가 검출되었다고 공지함. 허나. 업체측에서는 안전하다고만 얘기하며 환불 및 교환을 거부함. 친환경 인증이라는 광고를 믿고 구매하였으나 취소된 점 아이에게 치명적인 물질인 DMAc 가 검출된 점을 보아 허위광고 에 해당하다고 봄. 허위광고 3개월내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 전화 일절 통화안됨. 사이트에 공지 및 댓글에도 가려서 얘기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크림하우스프렌즈사(社) 매트에서 유해물질(DMAc)이 기준치(100ppm)를 초과하여 검출됨에따라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친환경 인증을 취소했습니다.이로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매트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크림하우스 측에서는 해당 제품의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것은 사실이나 제품안전(KC)인증은 유효하므로 안전하지 못한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또한 검출된 유해물질(DMAc)은 인체 유해성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유럽에서 해당물질에 대한 사용 기준은 유아용품 1000ppm 최고등급 유아용품 500ppm으로 당사 제품에서 검출된 243ppm은 유아용품 사용 기준 이내임을 강조하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아울러 친환경 인증의 경우 제품 자체의 유해성을 판정하는 필수인증이 아님에도 제품자체의 하자로 인식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크림하우스측에서는 일반적인 교환 환급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위와같은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므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보고 차후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알려 드립니다.피해구제 접수방법은 팩스나 우편서신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