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구 플라즈마볼 안전사고로 신고함

사건번호 2017-0917888
접수일자 2017-12-06
품목 장난감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어린이교구 프라즈마 볼을 구입함 (전자상거래 11번가) 2.개당 11.000원으로 2개를 구입함 3. 한개의 교구를 이용하던중 손가락 화상(미미하긴 함)을 입음 4.비교해보니 문제의 볼은 전기선이 함몰되지 않고 돌출되어 있음 5. 교환은 해 주겠지만 위험한 교구라 생각되어 신고차 전화를 하였다 함

답변 내용

*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일어난 하자부분인지 먼저 원인규명이 되어야 함 * 자세한 사고정황과 교구 제작상의 문제점을 기재해 민원서(수입원 또는 판매처 상호주소 전화구입일자와 가격자세한 사고정황제품의 문제점분쟁내용과 요구사항)를 정리하여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을 하도록 안내드림 * 소비자전언: 교환을 받으면 될것같고 너무번거럽다며 소비자원에 해당 글을 올려달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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