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한달 안된 김치냉장고 과다소음으로 인한 교환피해문의건.

사건번호 2017-0912509
접수일자 2017-12-05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심성전자 김치냉장고를 2017년 11월22일 구매를 함. -구입금액은 91만원이며 현금일시불로 결재함. -사용 중 소음이 너무 심하여 삼성전자측의 배달기사에게 연락을 하니 소음에 대해 녹음을 해달라고 함. -딸이 집을 방문한 상태에서 김치냉장고의 소음에 대해 들어보라고 하니 덜덜덜 떨리는 소리 가 너무 크다고 이야기를 하여 A/S를 요청함.

-수리기사가 2017년 12월4일 방문하여 소음에 대해 확인하더니 문제가 없다고 함. -소음과다로 인하여 교환을 요청하니 구입한지 10일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안된다고 함. -소비자는 과다소음으로 인한 반품 후 환급을 받고자 구제요청함.

답변 내용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위해 사업자측으로 팩스전송함.============================================================사업자로부터 회신(2017.12.07.[이름])소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엔지니어 확인결과 제품의 이상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계약취소를 통해 환급이행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확인한후 상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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