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스키대여용품 파손에 따른 배상금 첨구
상담 내용
1월 20일 에서 21일 까지 스키용품 및 리프트권을 대여하였습니다. 20일 오후에 스키를 정상적으로 타던 중 왼쪽 스키화가 파손됨으로 넘어지면서 스키도 한쪽이 파손되었습니다.(스키와 스키화 한쪽씩 파손) 그날 저녁에 스키용품점에서 스키와 스키화가 파손되었다고 말하고 교체하여 20일 저녁과 21일 오전 오후에 교환한 스키와 스키화를 이용하였습니다.
그후 21일 저녁 스키를 반납하면서 스키대여점 측에서 스키용품 파손에 따른 배상금을 저에게 첨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여용품점에서 결제했습니다. 금액은 100000원 이었고 체크카드로 일시불로 결제 하였습니다. 제가 억울한 이유가 스키화가 빌려줄때 부터 불량이 아니었냐 입니다.
스키를 탈 때 스키화가 부서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스키화의 경우 자주 사용할 경우 2~3년 가끔 이용하여도 5년 이상은 사용시 파손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키화를 10년을 보관만 하더라도 스키화에 사용된 플라스틱이 변형되어 파손될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검색한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여 받은 스키화는 몇년된건지는 알 수 없지만 낡아 보였습니다.
4년 전 쯤에 한번 대여한 적 있었는데(이때도 새거는 아니였습니다) 그때와 같은 종류의 스키화여서 좀 오래 ?겠구나 생각했지만 그때는 그냥 이게 부서지겠어 하고 대여했습니다. 저는 스키를 잘 타는 편도 아니고 스키를 험하게 탄적도 없습니다. A자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왼발에 힙을 줬는데 부셔졌습니다.
이정도로 부서지는건 말이 안됩니다. 스키화가 부서지면서 넘어졌는데 넘어질때 진짜 앞에 있던 사람 칠뻔 했습니다. 대여점에서도 항의 했었지만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아닌거 같아서 22일 저녁에 스키 대여점에 전화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스키화의 모델을 물어봐서 알아낸 후 검색해 봤습니다.
모델명은 로시뇰R-78 이고 이 모델 같은 경우 이 대여점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못해도 2014년부터 이 스키대여점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전화해서 그 부츠가 몇 년 된거냐 물어 보았는데 자기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관리하니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안?을 거다 라고 말했고 그럼 같은 모델로 새재품을 구비해 놓고 대여하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스키장비도 의류랑 비슷하게 유행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모델만 봐도 몇 년된 건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행이 지났고 해서 생산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유행에 맞지 않은 제품을 계속 사서 구비해 놓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이 스키대여점에서 하는 말을 못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 하고 싶은 것은 ''스키장비와 관련된 규정 같은건 없는지''와 ''장비대여점에서 낡은 장비 그냥 대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배상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 입니다.
제가 전화로 계속 말해봤는데 진짜 믿음이 안가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이 대여점에서 낡은 물건을 대여한 것이 정말 맞다면 문제가 큰겁니다. 진짜 스키탈 때 다른것도 아니고 스키화가 부서진건 말이 안됩니다. 스키 장비중에 스키화가 이렇게 부서면 정말 대형사고 납니다.
제가 못타서 천천히 타고 있던 상태에서 부서진 거라서 아무도 안다친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 스키화 때문에 제가 크게 다쳤다면 그때는 스키대여점에서 아무 책임도 없는 건가요? 제가 하고싶은말은 여기까지 입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문의내용 상 대여하여 이용한 스키화가 파손되면서 스키장비까지 파손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는데 오히려 사업자는 파손된 장비의 배상을 청구하여 매우 당황스럽고 언짢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부츠가 오래되면 경화되어 스킹 중 가압으로 파손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담선에서는 부츠의 노후화 정도 관리상태 파손 당시 상황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며 사업자가 제품을 대여해 줄 당시 상태가 양호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하지 못한다면 피해구제 접수시 사실확인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신청서 (2) 스키장비 대여영수증 (3) 파손장비 사진자료 및 배상내역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스키장비 대여와 관련된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