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용 중 고장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 요구사항: 전동킥보드 사용 중 킥보드 결함으로 인한 신체사고에 대한 업체 측의 잘못 인정 및 보상 요청- 구입내용 : 2020년 7월 10일 오후 19:17일경 뚝섬역에서 주식회사 올룰로의 킥고잉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이동하다가 킥보드 작동이 갑자기 멈추어 사용을 중단.
킥고잉 어플에서 1천원 신용카드 결제되었으며 이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1천원 이용에 대해서는 환불처리 받음- 경위 : 이동 중 킥보드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 (대여시점부터 속도가 다른 킥보드에 비해 느리다고 생각하였으나 속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냥 사용하였음)이동중 킥보드가 멈추면서 오른쪽 복숭아뼈를 부딪혔으며 차도에서 멈춘 킥보드를 인도에 옮겨놓으려는 과정에서 킥보드가 아예 굴러가지 않아(Lock된 것으로 생각됨) 운반 중 다시 복숭아뼈를 부딪히고 거의 들다시피 옮겨놓음.킥고잉에 킥보드 고장으로 인한 보험접수 신청(킥보드 이용시간 7/10일 19:17~19:20)7/10일 19:21 고객센터 카카오톡 연락하여 사고상황 전달 및 보상문의7/13일 킥고잉 안내를 받고 보험업체에 사고 접수7/22일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고 킥고잉에서 제출한 기술결함소견서에 기기결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보상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 받음//[SIMG킥보드보험상담] [오후 1:37] 안녕하세요!킥고잉 기술결함소견서 회신 결과 킥고잉 기기결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보상 진행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기술결함소견서는 알림톡 받으신 채널 하단의 “상담직원 연결” 클릭 후 성함 남겨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겠습니다.//* 킥고잉이 제출한 기술결함소견서 첨부이후 킥고잉에 연락하여 사고가 발생한게 확실한데 보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보상이 어렵다고 재답변받음.* 킥고잉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기타 : 이용 중 명백한 킥보드 결함(주행 중 멈춤 및 이후 바퀴 자체가 굴러가지 않음)으로 인해 복숭아뼈에 상해를 입었고 통증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업체측에서 기기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킥보드 결함이 명백하다고 생각하며 업체의 기기결함인정 사과 및 보상을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대여한 킥보드의 결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에게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문제는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께서 사업자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면 우리원도 사업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 보는 것이나 만일 제품 하자를 입증할 방법이 없고 사업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우리원 접수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전동킥보드 대여내역자료 첨부하신 자료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사본 이용자 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1.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2. 행복드림 온라인 신청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