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과자에서 돌을 씹어 치아파손 치료비 불만

사건번호 2017-0952808
접수일자 2017-12-19
품목 스낵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12.2.경에 코스트코에서 오감지 를 박스로 구입함 구입하여12.8. 먹다가 돌이 씹혔다 그로 인하여 본인이 이물질 나온것을 보냄 본인의 치아가 파손이 되었다 12.9. 오리온에 보냈다 오리온에서 확인을 하더니 돌이 아니고 본인의 치아라고함 나중에 오리온에서 거짓말 한것이 나타나서 일부 보상을 해주기로하였다 치료를 받아서 치료비가1200000원이 나왔다 그런데 업체에서 일부를 보상을 해준다가라고하 본인이 병원에간 영수증을 왜 청구 하지 않냐고 하니 보내달라고하여 팩스로 넣었다 그런데 12.18.

전화가와서 치료비 100000원을 준다라고한다 소비자요구 사항; 일부를 준다라고하여 본인은7;3으로 알고 있었다 업체7 본인3 그런데 100000원을 준다고하니 7;3으로 하던가 아니면 보험으로 처리를 요청 하심 이 내용은 소비자상담 내용입니다 확인 하신 후 빠른처리부탁드립니다 또한 처리결과는 소비자통화 하신 후 상담실 팩스로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업체공문 접수 ===================2018.1.2. 쪽지 확인 후 소비자 통화 오전 10시221분 업체 전화가 와서 200000원을 받았다라고 하심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