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튀기 과자먹고 배탈로 배상 문의 3
상담 내용
(언제) 7/일쯤(어디서) 농협마트(누가) 신청인(무엇을) 펑튀기과자(어떻게) (왜) 1. 농협마트에서 오곡펑튀기 과자를 7/7일에 구매하여 서울가면서 7/8일에 먹다가 보니 낚시줄이 나옴2. 배가 너무 아파 약을 먹음3. 판매자는 제조사가 도산하여 도움은 안된다함* 소비자 요구사항펑튀기 과자먹고 배탈로 배상 문의
답변 내용
7/10 14:10 분쟁해결기준-식품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식품명이 기록된 의사소견서를 받아 업체에 제시하고 배상 요청할수 있음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