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아기가 딸랑이를 갖고 놀다가 딸랑이가 벌어져서 안에 있던 쇳가루를 먹음

사건번호 2020-0402251
접수일자 2020-07-10
품목 기타유아용식생활용품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020년 6월 27일 토요일 오전에 7개월 아기가 거실 매트에 앉아 딸랑이를 빨고 흔들고 딸랑이로 플라스틱 블록을 치면서 놀고 있었음. 잠시 엄마아빠가 부엌에서 식사하는 사이에 딸랑이의 틈이 벌어져서 안에 들어있던 갈색가루가 아기의 손과 얼굴에 묻어있었고 매트에 쏟아져 있었음.

아기는 해당 딸랑이를 빨고 있었음.갈색가루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딸랑이에 써있는 브랜드(Habit)에 전화했지만 토요일이라 통화 불가함. 딸랑이를 열어보니 갈색 환들이 있고 갈색 가루는 그 환에서 떨어진 것들이었음[첨부파일1]. 물에 담가보니 녹?. 환들은 버려서 사진이 없음.

아기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좋아지고 계속 부륵부륵 방귀를 뀌고 힘들어해서 소아과에 감. 소아과에서는 아기 장난감이라 인체에 유해한 것이 들어있지는 않을 거니 걱정 말라고 하며 월요일에 업체에 전화해서 그 물질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함. 아기는 주말 내내 시무룩해 있고 새벽에 깨서 계속 빈방귀를 뀌고 칭얼대며 힘들어함.

6월 29일 월요일에는 전화를 받지 않아 안되어 업체와 통화하지 못함.6월 30일 화요일에도 여러차례 전화했지만 연결중에 끊어지고 담당자와의 통화가 어려웠음. 결국 담당자인 [이름]과장과 통화가 이루어짐.아기가 딸랑이 안에 있는 가루를 먹었는데 그 물질이 무엇인지 문의하니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함.

30분 정도 후에 [이름]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철가루라고 함. 아기가 철가루를 먹어도 되냐고 묻자 철가루를 먹는 건 당연히 안된다고 함. 먹으면 안되는 걸 왜 아기 딸랑이 안에 넣었냐고 묻자 딸랑이 소리를 내려고 철환을 넣었으며 밀폐되어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대답함.

아기가 갖고 놀다가 벌어진 것이면 밀폐된 게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자 할말이 없다고 함. 아기의 연령이나 상태에 대해서 묻는 것도 전혀 없고 사과의 뉘앙스도 전혀 없어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알겠다고 끊음.알아보니 어린이제품안전인증특별법에 의해 3세미만 유아용 딸랑이에 작은 철제 부품 사용은 절대불가하고 만약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에 '3세미만은 갖고 놀아서는 안된다'는 주의사항이 적혀 있어야 함.

그러나 인터넷 상에 이 제품으로 어린이집에서 수업하는 사진도 찾을 수 있음. 그리고 딸랑이라는 완구 자체가 3세 미만을 위한 것이기에 딸랑이에 철제 사용은 위법으로 보임. 장난감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 지인이 다담교육에 다시 전화하여 kC인증 여부를 물어보자 kC인증을 받았다고 하며 인증번호가 나와있는 서류[첨부파일2]를 본인에게 문자로 보내줌.

소비자원에 신고할 목적으로 녹음을 위해 본인이 다시 전화하여 '딸랑이 안에 철환이 들어있었고 아이가 먹으면 안되는 것'이라는 점을 [이름]과장이 말하는 내용을 녹음함. 우리 아기가 몇개월이고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고 전혀 사과할 생각도 없냐고 하니 대답하지 않는 것도 녹음됨.

인증번호를 통해 검색해보자 문서에 나와있는 딸랑이 사진과 본제품은 아예 다름[첨부파일3]. 우리 아기가 갖고 논 딸랑이는 틈새가 벌어지게 만들어진 것이 문제임. 소아과에 문의하니 '철가루는 먹어서 안좋은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물을 많이 먹였으면 체외로 배출되었을 것'이라고 함.

7개월 아기라 물을 따로 먹이진 않았던 터라 걱정이 되었지만 어느 정도 컨디션 회복이 되어 다시 병원 내원하지는 않음.아기 장난감은 기계를 통해 낙하시험 비틀림시험 충격시험 인장시험 등을 거쳐서 kC인증을 받고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월 아기가 두들기며 놀다가 틈새가 벌어진 딸랑이가 과연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서 상용화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움.[요구사항]위험한 완구에 대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며 조치사항에 대해 본인에게 설명하고 우리 아기가 불안전한 완구를 갖고 놀다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함.또한 kc인증을 받았다는 딸랑이가 문제의 이 제품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렇게 아기의 힘으로 쉽게 벌어지는 철제 환이 들어있는 딸랑이가 인증받았다면 인증절차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참고) - 제품 관련 영상: [기타 정보]- 제품 사용 어린이집 사진:[기타 정보]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시리라 짐작됩니다.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정신적.시간적 피해나 기타 손해배상 요구는 인과관계 입증 및 손해액의 산정 등의 문제로 우리 원에서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원의 피해구제 범위는 하자제품에 대한 수리 교환 환급과 해당 제품의 하자로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통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과 같은 실제 손해액을 바탕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손해배상 요구시에는 해당 제품의 품질.성능.기능 불량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사업자측에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여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합의권고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첨부자료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해당 병원의 진료기록부 치료비 영수증 등)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5)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에는 각종 생활용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위해신고 제품의 리콜 등 제품안전관리제도를 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있습니다.

제품의 유해성 여부 조사나 제재조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소관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기타 정보]/ [전화번호])에 위해신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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