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하우스 유아용매트 친황경 인증 취소

사건번호 2017-0945901
접수일자 2017-12-15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8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아이에게 좋은것만 해주고 싶은게 부모마음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이 있는 크림하우스 매트를 5월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친환경 인증 취소가 되었다는데 크림하우스 측에서 소비자한테 내년 최종법원 판결까지 기존의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수 있게 되었다는 말만 하네요 머리가 다칠수 있는 개월수라 매트에서 항상 있는데 기고 빨고 하는 8개월인 아이한테 디메탈아세트아미드 라는 물질이 기준치 초과를 했는데도 크림하우스에선 소비자한테 뭐라 말은 안하고 그냥 쓰라는거네요.

솔직히 친환경인증땜에 그런지 타사 매트보다 비쌉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뉴스를 본순간 기면서 빨고 있는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거에요 크림하우스 사장 아이한테는 몸에도 안좋은 매트를 깔아 줬을까요? 당장 버렸을꺼에요. 소비자를 바보로 아는 크림하우스 당장 환불해주고 회수 해 가면 좋겠어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1372소비자상담센터 YWCA연합회입니다.올려주신 내용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본 상담센타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크림하우스측에서는 친환경 인증의 경우 제품 자체의 유해성을 판정하는 필수 인증이 아님에도 소비자들이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식하여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반적인 교환환급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제조사와 판매자 두 업체에서 유해성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소비자원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결과를 보고 피해구제신청하시어도 좋으나 먼저 지금 바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도록 안내드립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소비자상담센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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