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보일러 누수로 수리비 부담여부 문의

사건번호 2017-0939512
접수일자 2017-12-14
품목 가스보일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할아버지댁 귀뚜라미 보일러 누수가 됨. -12.9일 a/s 요청하니 무상수리라고 함 -다시 전화와 2년이 지났다고 유상수리라고 함. -제품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함. -설치일자에는 2015.12.15일로 되어 있음 -귀뚜라미 측에서는 누수가 생겨 2015.9월 부품교체한 기록이 있다며 설치일자가 잘못 되었다고 함. -무상으로 안된다고 함.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함

답변 내용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설치일자로는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누수가 생겨 2015.9월 부품교체한 기록이 -있다고 하니 이런경우 본 상담센타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업체 주장대로 라면 유상수리 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제품전체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품수리를 해주는 건지 정확히 문의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부품의무보유기간 이내) 발생한 피해나 -a/s 불가능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입니다 -소비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에는 감가하여 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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