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외식 후 발생한 장염 배상 문의
상담 내용
-12월 9일에 2시부터 3시 사이에 진주시 충무동에 소재한 롯데몰 4층 풀잎채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함. -그 다음날 21시부터 22시 사이에 구토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함. -체한줄 알고 수액맞고 처방약 받아 가지고 돌아옴. -그 후에도(그 다음날) 상태가 더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함. -입원 후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됨.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이라고 했으며 의사선생님께서 식중독이 원인이라고 함. 잠복기가 24시간에서 48시간이라고 함. -식당에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식료품의 이물환입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함량 용량 부족 등으로 피해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또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사 진단서 첨부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