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구입후 제품 하자로 발생한 피해 처리 문의

사건번호 2017-0943099
접수일자 2017-12-15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2/10 삼성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를 구입- 12/13 기사방문 설치됨 2. 김장을 해서 김치냉장고에 보관. 다른 냉동.냉장 제품도 함께 보관 3. 12/14 퇴근하고 돌아와 밤에 확인해 보니 하루만에 김치냉장고 작동이 안되어 냉동고 물이차고 음식물 다 상해버렸음 4.

12/15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전화하여 기사 방문 - 새제품인데 모터가 안되어 교환 필요하다고 함 5. 음식물 피해에 대한 처리요청했으나 기사가 보상 기준이 별도로 없다고 안내 - 이의 제기하니 기사가 음식물 사진은 찍어갔고 보상팀에서 별도 연락 주기로 함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김치냉장고에 보관했던 물품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도 금액적인 입증자료 필요함을 안내 3. 해당 소비자의 경우 현재 삼성전차 보상관련 담당자의 답변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업체답변듣고 서로 협의하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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