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속 이물질로 인한 문제

사건번호 2017-0944183
접수일자 2017-12-15
품목 기타유란류·유란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파리바게트에서 샌드위치를 구매해 먹고있던 중 이물질이 발견되었다. 2. 아직 매장에 문의를 하진 않았지만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다.

답변 내용

우선 음식에 이물질이 나온 경우 해당 매장에서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자자가 찍어둔 사진을 매장에 가지고 가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이물질 섭취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부작용의 원인이 이물질 섭취로 인한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을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상담원:[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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