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제계란에 발생한 곰팡이 관리미흡에 따른 제조사의 부당행위 시정조치건.

사건번호 2020-0498738
접수일자 2020-08-25
품목 기타유란류·유란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8월 4일 구입함.(어디서) CU편의점(협성점)에서(누가) 신청인 아들(무엇을) 훈제계란 2구를구입함.구입금액 4500원이며 신용카드 결제함.(어떻게) 8월 4일 훈제계란을 먹은후 복통이 발생함.유통기간을 확인하니 2020년 9월 30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곰팡이가 발생되어 있음을 확인함.(왜) 1399로신고하여 부패된 계란을 회수해갖고 감.훈제계란을 판매한 편의점과 훈제계란을 제조한 사업자측에서곰팡이 발생된제품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소비자가 섭취한 상황에 대해제재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상태임.* 소비자 요구사항*편의점은 판매점으로 식품을 제조한 회사와 가맹점을맺어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훈제계란을제조한 회사로부터철저한 관리를 잘할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해주길 요청함.

답변 내용

공문접수함(08.25)=====================================사업자 회신지연으로 합의불성립 처리후 상담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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