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미용 서비스 감염으로 치료비 보상

사건번호 2017-0585051
접수일자 2017-08-01
품목 애완동물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7월 28일 푸들 강아지 미용 요구하였음 -미용비:25000원 -미용 후 밤에 이상한 행동을 하여 확인해보니 귀에 냄새가 나고 고름이 찼음 -병원에 방문하니 감염으로 치료 받아야 한다고 함 -업체에게 치료비 60000원 요구하였더니 25000원 환불 밖에 해줄 수 없다고 하였음 -치료비 60000원 보상 받고 싶다

답변 내용

-미용 의뢰한 애완견을 미용실에서 감염되었다면 미용실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는 보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해진 기준은 없음. -업체 통화 `귀털을 뽑으면서 상처가 났으나 보상해 줄 수 없음 강하게 주장함 `미용실에서 치료 후 인도하거나 치료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중재하였으나 거부함 -소비자 통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하시도록 안내하였고 접수 방법 문자로 전송하였음 -B-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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