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식당에서 먹은 돼지국밥에서 나온 이물질로 인한 배상문의건.

사건번호 2017-0703004
접수일자 2017-09-12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돼지국밥에서 이물질인 애벌레가 나옴. -돼지국밥비용은 환급을 받은 상태임. -충격에 의한 정신적인 위자료도 받고 싶음. -이에 대한 보상기준 문의함.

답변 내용

정신적인 위자료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사만이 진행할수 있다는 설명을 드림. 현재 문제된 음식물의경우 구입가 환급과 식당이 위치한 구청에 위생점검을 요청할수 있다는 설명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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