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카시트
상담 내용
1. 아기카시트 5월말경에 구매 하여 한번 소음으로 인하여 서비스는 받음 그런데도 소음으로 말하니 자기네 제품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반품은 안되는지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공산품하자에 대한 보상처리(예:수리교환환급)가 명시되어있으나 상품설명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음. - 업체의 불량사항 확인 후 불량이 확인된다면 아래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청구가 가능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하여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 구입가 환급 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참조 하시고 불량여부를 제품 안전 협회에도 도움 받으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