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주스로 병원진료
상담 내용
-8월 8일 이마트에서 '롯데 감귤주스''롯데 포도주스' 구매 -구매후 15일 개봉후 포도주스를 마시고 아내와 소비자는 설사를 하기시작 8월 15일 설사 시작 아내는 젖먹이 아이때문에 병원진료를 받지못했고 민원인 현범진은 현재까지 상태가 호전되지않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측에서 제품을 수거 8/23 유통과정상 생긴 곰팡이로 검사결과가 나옴. 소비자도 8/30에 식품 안전처에 제품을 의뢰 9/15일 검사결과나옴-제조상에는 문제가 없고 유통과정상에 생긴 곰팡이로 나옴. -민원인은 치료를 받아 치료비 명목으로 치료비를 받을수 있다 생각하는데 치료받지못한 아내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10/10: 롯데 칠성에서 하루일당명세서를 요구하엿으나 8월 30일자로 퇴사를 한상태이고 중소기업이어서 일당에 대한 회사차원에서 서류로 받아보는건 어려울것으로 보임 다만 소비자가 급여 명세서가 있고 진료기록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할수 있음.
소비자는 3일 동안 치료받고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한 피해의 배상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
-치료비영수증이나 진료기록이 없으면 보상받기는 사실 어려움 안내-치료비는 치료가 완전히 끝난다음 청구해도 됨.-아직 롯데 칠성측과 협의되지않아 진행후 상담하기로 -10/10:소비자와 통화-소비자가 롯데칠성 담당자: [이름] 매니저([전화번호])와 상담했다함 - 롯데칠성에 민원처리 :10/10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