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기 화재발생 보상문의 12

사건번호 2017-0587247
접수일자 2017-08-02
품목 가스온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온수기때문에 화재가 발생함. 2. 업체에서 왔다갔는데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업체의 책임이 아니라고 함. 3. 소비자님은 온수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게 말이 되지않는다고 업체에 따지니 업체에서는 국과수에 의뢰하라고 함.

답변 내용

8/2 10:03 본 기관은 따로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에서 안내한 것처럼 국과수에 의뢰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하실 수 있다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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